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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로서 살아온 30여 년의 세월과 더불어 인생 후반기를 맞아 행복을 추구하는 기술자의 변신 스토리입니다. --------- 기술 자문(건설 소재, 재활용), 강연 및 글(칼럼, 기고문) 요청은 010-6358-0057 또는 tiger_ceo@naver.com으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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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부터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웰다잉법'이 9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연명 치료 대신 통증 완화·상담 치료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개인의 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연명 치료'와 '존엄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여야가 이날 복지위에서 웰다잉법을 가결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 심사를 추가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안은 이르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공포 2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연명 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법안은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한 기록이 있으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사전 의사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과 전문의의 결정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된다.

최근 서울대 의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연명의료 지속 여부를 환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80.1%)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최근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웰다잉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병원 등도 바뀌어야 한다. 우선 호스피스 병동 등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윤 교수는 "가족과 병원이 치료에 최선을 다한 뒤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는 삶을 인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웰다잉법'의 취지"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도 이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제도화하고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웰다잉법은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지만 국회는 수년째 이를 방치했다. 올해 다시 발의했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현안이 끊이질 않아 법안 심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매일경제 2015년 12월 10일 김기철 기자 /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