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엔지니어로서 살아온 30여 년의 세월과 더불어 인생 후반기를 맞아 행복을 추구하는 기술자의 변신 스토리입니다. --------- 기술 자문(건설 소재, 재활용), 강연 및 글(칼럼, 기고문) 요청은 010-6358-0057 또는 tiger_ceo@naver.com으로 해 주세요.
행복 기술자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요즘 협동조합 설립 붐이 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강점은 조합원 각자의 능력을 민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기술인들끼리 상부상조하고 후배 과학기술인들을 돕자는 취지로 '재능나눔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설립총회를 가졌습니다.

현재는 7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지만, 앞으로 설립등기를 마치고 나서는 뜻을 같이하는 많은 과학기술인들을 조합원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정관의 내용 중 조합의 목적과 조합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과학기술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제2조(목적) 과학기술인재능나눔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건전한 발전 및 과학기술인들의 커리어관리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과학기술인 및 과학기술분야 경력자로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인이 아니더라도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아울러

 

■ 목적 사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조합원들의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조합원들의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 기업의 연구개발이나 기술 사업화 등과 관련한 용역 사업

▸ 조합원들의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이나 기술 사업화 등의 용역 사업 추진

 

■ 교육 계획

- 조합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월례회의에서 국내외 협동조합의 동향을 안건으로 하여 발표, 토의함으로써 조합원이 국내외 협동조합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가입 조합원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정신과 당 조합의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

- 과학기술인들의 역량 강화 및 행복 추구를 위한 사업

재직 중인 과학기술인들의 생애 커리어 관리 코칭 및 교육

퇴직(또는 예정) 과학기술인, 특히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취업 교육 및 일자리 알선

퇴직(또는 예정) 과학기술인의 인생 후반부 준비 교육

조합원들의 취미, 문화생활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

-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유사 협동조합에 대한 조사 및 협력 방안 강구

-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지역 협동조합,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서울시 협동조합, 전국협동조합 연합회에 적극적으로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