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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로서 살아온 30여 년의 세월과 더불어 인생 후반기를 맞아 행복을 추구하는 기술자의 변신 스토리입니다. --------- 기술 자문(건설 소재, 재활용), 강연 및 글(칼럼, 기고문) 요청은 010-6358-0057 또는 tiger_ceo@naver.com으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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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 같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터무니없이 후려치기도 하고,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을 억지를 써서 빼앗기도 한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듣곤 한다.
대기업이 자본을 앞세워 중소기업에게나 적합한 업종까지 마구잡이로 진출한다는 원망도 만만치 않다. 요즘 동네마다 들어서고 있는 대기업의 대형마트들이 소형화해 동네 구석구석까지 침투하고 있는 게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다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우선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이라는 구분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구분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보려는 노력은 이미 오래 전에 시행됐었다. 하지만 운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제도가 폐지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들이 진정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상생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뺏거나, 단가를 후려쳐서 이익을 보는 관행이 계속 된다면, 이는 시대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중대한 착오다. 과거와 같이 만들면 팔리거나 글로벌 경쟁이 없는 상황이라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생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무한 글로벌 경쟁 시대인 요즘에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경제가 뒤쳐질 것은 뻔한 이치다.
최근 애플의 성장에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핵심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아웃소싱에 있다. 단가를 후려치는 아웃소싱이 아니라, 아웃소싱 대상 기업의 이익을 충분히 배려해 줌으로써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최고의 경영전략으로 삼고 있다.
즉 애플은 가장 중요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콘텐츠를 제외한 다른 요소들, 즉 부품과 제조는 아웃소싱을 통해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애플은 자신들이 만든 콘텐츠에 맞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사인 삼성의 반도체를 사용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인 삼성의 반도체를 사용하는 것이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에는 삼성과의 경쟁관계를 의식해서인지 대만산 반도체를 병행해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말이다.
한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도 이런 상호이익과 철저한 경제논리에 의한 관계가 돼야 할 것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시혜를 베푸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앞으로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 세계 최고의 부품을 만들어서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즉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쥐어짜서 이익을 내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콘텐츠를 개발할 것인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은 최상의 기술을 개발해 그런 콘텐츠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각각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해 소비자에게 최고의 콘텐츠를 제공할 때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중소기업뉴스(http://smenews.kbiz.or.kr/) 2011년 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