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산분장 공식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산·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이 올 1월부터 공식화된 가운데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산분이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산분이 가능한 장소를 늘리기 위해 산분장지 조성 사업에 국고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청서를 제출한 충북 청주시, 전북 무주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3곳에 대해 사업비 중 일부(1억원 이내)를 지원한다
청주시는 화장장·공동묘지·장례식장이 모여있는 장사시설인 목련공원, 무주군은 정기용 건축가(1945~2011)가 공공건축 프로젝트의 하나로 설계한 ‘무주 추모의 집’ 내에 산분이 가능한 장소를 별도로 만든다. 서울시는 경기 파주에 있는 시립묘지인 용미리 1묘지(추모의 숲) 안에 어린이 전용 산분장지를 조성한다.
산분장은 화장한 유해를 산이나 바다 등에 뿌리고 특별한 표식을 두지 않는 장례 방법이다. 정부는 산분이 가능한 장소를 장사시설이나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바다(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 제외)로 특정했다. 장사시설의 경우 산분이 가능한 별도 장소에서 뼛가루를 뿌리고 잔디를 덮거나 깨끗한 흙과 섞은 뒤 땅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한다. 바다에서 산분할 때는 뼛가루가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서 뿌려야 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산분장지는 산분장 공식화 이후 처음으로 국비를 지원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에 시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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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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