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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로서 살아온 30여 년의 세월과 더불어 인생 후반기를 맞아 행복을 추구하는 기술자의 변신 스토리입니다. --------- 기술 자문(건설 소재, 재활용), 강연 및 글(칼럼, 기고문) 요청은 010-6358-0057 또는 tiger_ceo@naver.com으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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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재산을 제대로 물려주자

2016. 10. 24. 07:00 | Posted by 행복 기술자

자녀에게 재산을 제대로 물려주자  

인생 후반부를 행복하게 보내려면 건강, 일, 부부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하지만 아마도 재정적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것이다. 특히 자녀에게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본인 행복은 물론 자녀 행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숙고할 문제다. 자녀에게 재산을 제대로 물려주는 방법으로는 유대인 방식을 참고할 만하다.  

유대인은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가 되면 ‘바 미츠바’(Bar Mitzvah)라고 불리는 성인식을 치른다. 이 성인식에서 부모와 친척은 성경, 손목시계, 축의금을 아이에게 선물한다. 여기서 축의금은 종잣돈이 될 만한 목돈이다. 성인식 이후에는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이 목돈을 활용해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그야말로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세계 인구의 1퍼센트도 채 되지 않는 유대인이 세계 경제를 주물럭거리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부모는 어떨까? 사후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당연시한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여기서 나온다. 우선 자녀들은 부모 재산이 자신의 재산이라 생각하고 부모 행동에 제약을 가하기 시작한다. 전형적인 예로 요즘 국가에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역모기지론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부동산이 거의 전 재산인 한국의 노인층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려쓰고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는 역모기지론은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다. 그런데 역모기지론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자신의 재산(?)인 부모의 주택을 왜 부모들이 맘대로 처분하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사망해 노년에 새로운 짝을 만나 결혼하려고 해도 자녀들이 극구 반대를 한다고 한다. 부모 재산이 새 배우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부모가 자녀를 일찍 독립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성년이 되면 부모 곁을 떠나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독립을 해서 부모와 별개의 개체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물론 부모와 정서적인 유대 관계야 갖고 있어야 하겠지만, 서로 독립된 개체로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도 자녀에게 꼭 재산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녀가 독립하는데 돈이 꼭 필요한 2030 젊은 시절에 재산을 물려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돈으로 독립해라. 그리고 앞으로 내 재산은 내가 다 쓰고 죽을 거니까, 넘보지 말라’고 선언하라. 그게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100세 시대에는 부모가 죽어 재산을 물려줄 시기가 되면 자녀도 노년이 되는데, 그때 재산을 물려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차라리 자녀들이 물려받은 재산을 종잣돈으로 활용하도록 젊었을 때 꼭 필요한 정도의 돈만 물려줘 하루빨리 자립하도록 하면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덜고, 부모들은 자신의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재산을 물려줄 것 같아야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오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찾아오는 자녀는 부모를 걱정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언제 죽나 살펴보러 오는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자녀에게 나중에 재산을 물려줄 거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면 자녀가 어려운 사회생활을 헤쳐 나가는 데 소홀히 할 가능성이 커진다.  

부모의 호의가 자녀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자녀가 많을 경우 부모가 재산 배분을 일찍 하지 않으면 형제간 불화를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부모가 타계했을 때 명확하게 유산 상속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유산 분배 정도가 심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형제들이 소송 등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 그런데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필요한 정도의 재산만 물려주고, 나머지는 부모가 쓰고, 남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고 선언하면 이런 쓸데없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물론 형제끼리 다툴 만한 부모의 재산이 없다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말이다.

[에너지경제신문 2016년 10월 19일 게재 칼럼]

김영란법 선진국 진입 통과의례

2016. 10. 10. 11:53 | Posted by 행복 기술자

2016년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식사·주류 등 음식물은 3만원,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 부조금 등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규정한 시행령이 서비스업과 농축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주장에 일부 동조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겠지만, 이는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통과의례라 믿는다. 한국의 접대문화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더 공고히 해준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사회, 특히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최근 로비 판사, 로비 검사의 문제로 온 사회가 시끄러운 것만 봐도 이 법의 필요성은 충분히 증명된다. 고질적인 ‘갑을 문화’도 바로 접대문화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갑을 문화의 병폐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오래 전 지인에게서 들은 얘기인데, 학회에 참석했다가 여럿이 어울려 술을 마셨단다. 꽤 비싼 술집이라 술값 걱정을 하고 있는데 술자리가 끝날 무렵 어느 교수가 어디론가 전화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 술값 계산을 하고 인사까지 깍듯이 하고 떠났다고 한다. 궁금해서 나중에 주위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 술값 계산을 하고 떠난 사람은 근처에서 근무 중인 건설사 현장소장이고, 전화를 한 교수는 건설 관련 심의위원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나중에 그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프로젝트에서 과연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자신을 접대한 건설사 편을 부당하게 들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처사일 것이다. 만약 그 교수의 불편부당한 처사로 인해 프로젝트가 더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넘어가지 않고, 접대를 잘한 기업으로 넘어간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다. 만약 부당하게 경쟁에서 밀린 기업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쓸데없는 소송으로 기업의 힘이 소모되기도 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기술 개발보다는 접대에 더 치중할 것이고, 이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처럼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하고 접대로 수주에 성공했던 기업이 해외에 진출한다면, 백전백패할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다. 나아가 외국에서도 접대 로비를 하다가 곤욕을 치르고, 국가 이미지를 추락시킬 가능성도 크다.

일부 기업에 근무하던 영업맨들은 잦은 술자리와 주말도 없는 접대로 건강을 해치고,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 역시 비일비재했다. 상대를 술로 쓰러뜨려야 한다는 한국의 술자리 문화는 과음을 부추기고, 과도한 비용 지출을 초래했다. 일부 접대 담당자들은 과도한 접대 술자리 때문에 건강을 잃고 결국 회사에서도 쫓겨나 개인적으로 불행해지기도 했다. 접대를 한 사람이나 접대를 받은 사람도 과도한 접대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부당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된다. 때문에 선진국에선 회계 상으로 기업 접대비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아주 낮다. 김영란법이 정착되고 나면 세법상의 기업 접대비도 손봐야 할 과제라는 의미다.  

김영란법은 한국경제 장래를 위해 반드시 정착되고 또 익숙해져야만 한다. 한국 기업들도 지금은 술 접대를 하거나, 인맥을 통한 영업보다는 기술력을 통한 영업이 차츰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런 바람직한 추세가 확실히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으로선 김영란법을 앞세워 갑의 부당한 접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갑 중의 갑인 국회의원 등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아쉽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고기 등 농축산 산업과 고급음식점과 술집 등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겠지만, 앞으로 한국경제가 건실해지면서 얻게 될 효과를 감안하면 실보다는 득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김영란법을 계기로 한국의 정(情) 문화는 살리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조성되도록 모두 힘을 모으자. 

 

[에너지경제신문 2016년 10월 4일 게재 칼럼]

저출산 이민 수용이 답이다

2016. 10. 3. 21:51 | Posted by 행복 기술자

요즘 한국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아빠의 육아휴직제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각종 지원 혜택 등을 내걸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총리 직속으로 장관급 저출산 대책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970년에는 가임기 여성(15~49살) 한 명당 4.5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후, 2015년에는 1.24명으로 1.2명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생아 수로 보더라도 1970년에 100만명이 2015년에는 43만명으로 급감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2031년까지는 인구수가 현재 수준을 겨우 유지하다가 2050년부터는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 그나마 2031년까지 인구 수가 유지되는 것도 고령화에 의한 사망자 수의 감소 때문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저출산에 의한 인구 감소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출산문제점으로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 활력 저하, 수요 감소, 더 나아가 고령화에 따른 연금 등 사회복지비용 증가를 감당할 젊은 층의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성세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젊은이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관점을 바꿔 저출산이 정말 문제만 일으키는 현상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저출산은 미래의 트렌드에 적합한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을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산업화 시대의 관점으로만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 경제는 저성장 모드로 들어섰고,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이런 현실에서 젊은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들이 일할 자리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높은 출산율은 오히려 사회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닥친 청년 실업 문제가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산업화 시대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현재도 청년실업의 고통에 허덕이는 젊은 부모들에게 부담은 떠넘기면서 출산율을 높이고, 그 혜택은 기성세대가 누리겠다는 발상 자체를 버려야 한다.  

현재의 저출산 대책들이 젊은 부모들의 부담을 조금 경감해줄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나마 현재의 출산율도 아이 욕심이 큰 베이비붐 세대 조부모들의 경제적 지원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거나,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현재의 정부 정책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효과도 의문이거니와, 젊은 부부들의 경제 부담 증가, 청년실업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의 사회적 여건상 젊은이들은 맞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시간이 부족하고 경제적 부담도 커서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다고 사회가 아이들을 전적으로 맡아 키워줄 여유도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현재도 농촌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현실로 인정하고 그들을 한국 국민으로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는 게 낫지 않을까.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임시변통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기존의 산업화 시대의 시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각으로 해결책을 찾아볼 시점이 됐다.

 

[에너지경제신문 2016년 9월 29일 게재 컬럼]

이자 없는 세상 꿈꾼다

2016. 9. 6. 07:00 | Posted by 행복 기술자

침체되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인하 경쟁을 벌이다가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이 1월29일 시중은행의 중앙은행 예치금 가운데 일부에 대해 -0.1퍼센트의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고, 스웨덴 중앙은행도 8월11일 기준금리를 -0.35퍼센트에서 -0.50퍼센트로 내렸다. 작년 말에 기준 금리를 0.25퍼센트 올린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최근 당장 실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마이너스 금리 적용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금리인하 경쟁에 다시 뛰어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각국이 앞다퉈 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여 경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자를 조정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기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돈에 이자가 붙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 이자의 부작용(?)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사실 최근 일고 있는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나 경제 성장과 경제 공황도 모두 이자의 특성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이자의 탄생으로 인해 현대 경제가 태동했고, 현대 경제의 대부분의 특성을 이자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토마 피케티는 저서 <21세기 자본>(2015년 글항아리)에서 최근 심해지고 있는 부의 대물림에 의한 양극화가 이자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물려받은 부를 가만히 두어도 이자에 의해 계속 부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찰스 아이젠스타인은 저서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2015년 김영사)에서 빈부 격차의 해소 방법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제안하고 있다. 만약 은행에 예금한 돈에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보관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부를 지킬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야만 물려받은 부를 지킬 수 있게 된다.

이자가 만들어 내는 현대 경제의 또 다른 특성은 성장 일변도의 팽창 경제 체제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자는 대출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자 이상의 수익을 내야만 현상 유지 내지 추가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문제는 전체 부의 규모는 고정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자 이상의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의자 뺏기’ 현상이 일어나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권 기능을 가진 정부에서는 부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통화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통화량만큼 재화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선 경제가 무조건 성장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 이자는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 수렵 채집 사회나 농경 사회에서는 사냥물이나 농산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부를 무작정 쌓아둘 수가 없어 이자라는 개념이 없었다. 하지만 화폐가 생긴 후에는 시간이 지나도 재화가 썩지 않게 되어 이자 개념이 생겨났다. 이자 부작용에 대해 유대인도 이미 알아차려 성경에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고, 희년을 두어 빚도 탕감해 주도록 강제하고 있다. 헌데 이자에 기반을 둔 현대 금융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으니 ‘이자를 금지한’ 하나님도 통탄할 노릇이 아니겠는가?  

유대인은 단순히 이자만 붙이는 게 아니라 경제에 거품을 잔뜩 넣어 헛된 부를 창출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상심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부는 이자에 기반을 둔 거품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자 덕분에 부유해진 반면 빈부 격차와 환경 파괴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초저금리를 단순히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자 없는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에너지경제신문 2016년 9월 5일 게재 칼럼]

스마트그리드 개발 주체 바꿔라

2016. 8. 25. 07:00 | Posted by 행복 기술자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 헌데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필요한 기술 개발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즉 현재의 화석연료를 값싸고 풍부하게 사용할 때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속도가 더뎌지고, 더 나아가 방향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더뎌지고 있는 이유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패러다임 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우선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의 중앙집중식 대량 에너지 배분 방식을 버리고 지역 분산형 소규모 에너지 배분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원자력, 석탄화력 등 대형 발전소에서 생산된 대량의 전기를 송전선을 통해 필요한 곳으로 멀리 보내는 현재의 중앙집중식 방식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가 힘들다.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소량 생산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반면 원자력이나 석탄화력 발전은 그 주변 지역의 수요량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먼 지역으로 송전을 할 수밖에 없다. 만약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 생산된 전기를 주변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송전에 의한 손실(약 30퍼센트)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생긴다.

또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는 직류여서, 송전을 위해서는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꾸고, 승압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도 추가로 들어가고 전기 손실도 생기게 되는데, 주변 지역에서 바로 사용하면 이런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량은 예측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면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우선 사용하고, 모자라는 전기는 발전사로부터 공급받고, 남는 전기는 필요한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이 개발돼야 한다.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주체들이 스마트그리드를 개발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고, 실제로 스마트 그리드의 사용 주체인 발전사들도 스마트그리드를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현재의 성장 위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는 결국 화석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할 때에 비해 GDP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때에는 송전 설비에 투자가 들어가고, 송전 시에 발생하는 전기 손실을 보전하려면 전기를 그만큼 더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GDP가 높아진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개발되면 전기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어 결국 GDP는 감소하게 된다.

이는 매출 감소를 바라지 않는 발전사나, GDP가 낮아지길 바라지 않는 경제부서로선 별로 반갑지 않은 일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필수 전제조건인 스마트그리드 개발이 흐지부지한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발전사가 주도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이 바뀔 필요가 있다. 발전사 입장에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면 매출이 줄어드는데, 이를 반길 이유가 없다.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일이 곧 발전사 자신의 목을 조르는 일인데 앞장 설 리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는 무인자동차 개발을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인터넷 기업들이 앞장서고 있는 현상과 비교할 수 있다. 무인자동차가 일반화되면 자동차 회사는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 소유 시대에서 공유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화석연료로 발전하는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한계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2016년 8월 24일 게재 칼럼]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진짜 이유

2016. 8. 17. 13:20 | Posted by 행복 기술자

[EE칼럼] 전기료 누진제 폐지, 진짜 이유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 감사원, 심지어 당사자인 한전까지도 누진제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반해, 왜 유독 전기요금 결정권이 있는 산자부만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를 고칠 필요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현행 전기 요금 체계가 가정보다는 산업계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산업계를 뒷받침하여 경제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산자부로서는 현행 전기 요금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입장일 것이다. 만약 전기 요금 누진 체계가 바뀌어 전기 요금 수입이 줄어든다고 하면 그만큼 산업용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은 곧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이는 다시 산자부에 대한 질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현재 비정상적으로 낮은 연료 단가 덕분에 한전이 이익을 내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연료 단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려면 다시 전기 요금을 올려야하는데, 그런 위험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현행 전기 요금 체계를 유지하기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형 전기 요금 체계가 고유가 시대에 가정용 전기 사용을 억제하고, 산업계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자부로서는 앞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고유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현행 전기 요금 체계를 유지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현행 전기 요금 체계는 일반 국민들을 희생하여 기업을 살리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라는 발상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다. 과거 초기 산업화 시대에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서 노동 기여율이 높았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해야 고용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수입이 따라서 올라가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서 차지하는 고용 기여율이 낮아서 기업의 성장에 따른 과실이 노동자에게 가기보다는 자본가에게 가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자칫 현행 전기 요금 누진 체계가 일반 국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그 과실은 자본가에게 안기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물론 산자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들이 부당하게 낮은 전기료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시대는 지났다는 점도 이해를 해야 한다. 이제 낮은 전기료에 기대어 연명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런 기업은 과감히 도태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정말 기업을 아낀다면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조건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아직 세상 적응이 안 된 새싹일 때는 온실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어 스스로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도록 바깥에 내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전기료 누진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 성장의 요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거 산업화 초기에는 만들면 팔리는 공급 위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대부분 시설 투자 등 생산 활동에 재투자되었지만, 현재는 수요 위주의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기업은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남아도 수요가 없는 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서 기업의 이익을 올려줘도 재투자될 확률이 낮다. 반면에 서민층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면 그 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그 늘어난 소비를 겨냥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된다.  

만약 소비가 늘어났는데도, 전기요금 부담이 커서 이익이 많이 남지 않아도 기업은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한다. 더욱이 요즘은 초저금리 시대가 아닌가. 결국 서민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수요가 위축되어 기업 생산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의해 생긴 기업 이익은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영자나 주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더 나아가 미국에서 이미 문제를 제기했듯이 가정용 전기 요금과 산업용 전기 요금의 차이가 클 경우, 싼 전기요금이 자칫 FTA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이 문제가 통상 마찰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과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에너지경제신문 2016년 8월 17일 게재 칼럼]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최근 에너지와 환경 분야의 주요 이슈로는 저유가와 지구 온난화, 미세 먼지 등을 들 수 있다. 한 동안 화석 연료의 고갈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지만, 최근 산유국들의 공급량 확대와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로 인한 저유가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특히 채굴 기술의 발달로 심해, 북극 등의 유전이 새로 개발되고 있고, 오일 셰일 등 원유 대체자원까지 개발되고 있어서 화석 연료 고갈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낙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화석 연료가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고갈될 것이고, 최소한 화석 연료를 현재와 같이 낮은 가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화석 연료의 고갈은 화석 연료가 없는 한국으로서는 위기이면서 기회이기도 하다.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제대로 개발하면 기회를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비싼 화석 연료마저도 확보하지 못해 모든 산업 및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국은 1970년대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산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민가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대규모 공단 조성을 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대규모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와 대기 오염 물질은 공단 주위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지만,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적인 명분에 밀려 제대로 주의를 끌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별 국민들의 권익이 국가 전체적인 이익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장되면서 주요 국가사업들의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만약 지금 과거와 같은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거나 대규모 댐을 건설하려고 한다면 환경 단체는 물론이고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대규모 공단이 없었다면 한국의 발전이 있었을까? 또 대규모 댐이 건설되지 않았더라면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피해는 물론이고, 가뭄 피해도 지금보다 막심하게 클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도 4대강 사업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무조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겠지만, 또 환경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국가사업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도 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적인 이익과 개인의 손해라는 상충된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아마도 완전한 해결책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나마 나은 해결책은 이런 대규모 국가사업에 대해 공론화하고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관련된 일이 자신과는 아무런 의논도 없이 결정되고 통보된다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설사 그 일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어 결정이 되었을 때 흔쾌히 그 결정을 받아 들에게 된다. 더욱이 그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자신에게는 손해가 된다고 했을 때 그 결정을 찬성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번 성주 군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드 배치가 국가적인 이익이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성주군민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의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발전기 설치를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자연 환경이 훼손되거나 풍력 발전기 소음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화석 연료 고갈을 대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이처럼 국가적인 이익을 최대화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가장 쉬운 해결책은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때 경제성이 낮아지는 여러 요인들 중의 하나도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지불되는 돈이다. 제주도에서는 공식적으로 풍력 발전에 대해 주민이익 공유제를 시행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경제적인 보상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는 결국 사업의 경제성을 낮추고,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국가사업은 장기 계획을 세우고 전체 국민, 지역 주민, 전문가, 정치권 등이 오랜 시간을 두고 토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국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해야 하고,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와 같이 의례적인 절차에 불과한 공청회도 진정 찬반 양측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장이 되어야 한다.

 

[에너지경제신문 2016년 7월 26일 게재]

전력 공급망에 IT 개념을 도입하여 전력 공급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인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지능형 전력망)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 기존의 전력 전달 체계가 발전소에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일방통행이었다면, 스마트 그리드는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에서는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동으로 전력 사용 시간과 양을 통제하고, 전원을 다양화 하는 등의 기능을 갖게 된다.

스마트 그리드를 사용하면 최대 전력 소비량 대비 10퍼센트 이상 추가 생산하고 있는 전력량을 줄여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전기 생산에 소비되는 화석 연료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또 원자력 발전과 같이 전력 생산량을 줄이기 힘든 경우에는 남는 전기를 축전지에 저장하거나 양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여 그만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스마트 그리드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도 꼭 필요하다. 태양열, 태양광, 풍력, 조력, 파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는 전기 생산이 시간에 따라 상당히 큰 폭으로 변한다. 예를 들어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경우에 밤에는 전기가 생산이 되지 않고, 낮에도 구름이 낀 정도에 따라 전기 생산량이 크게 변하게 된다. 이렇게 변화가 심한 신재생 에너지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축전지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전기를 생산할 때는 화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의 전기 생산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가 전기를 생산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화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에 의한 전기 생산량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앞으로 스마트 그리드가 더 필요하게 되는 이유는 소비자가 전기 발전 및 저장 시설을 모두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전력 회사 중심의 독점 모델이 약화되고, 전력망은 일명 마이크로 파워 모델이라 불리는 소규모 시설 위주의 분산된 형태로 바뀌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좀 더 효율적인 저장 장치와 더 똑똑해진 배전망의 조합은 가정집 지붕위의 태양광 패널 및 소형 풍력 발전소 등의 소형 발전 시설이 전력망 곳곳에 자리 잡는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향후 10년 내에 미국 가정의 최소한 절반 이상이 자신들이 소비하는 전기의 일부를 직접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격의 스마트 그리드가 구축되면 컴퓨터 칩과 센서가 전력망 곳곳에 전력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수요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된다. 스마트 그리드에는 향상된 송전선과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전력원을 보완하는 크고 작은 배터리, 초소형 발전 시설(주택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스마트 미터와 전력의 가격과 공급 상황을 감안하여 작동하는 스마트 가전 등 다양한 기술들이 사용될 것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 그리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과 전력 사용자들 간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 에너지 사용 절감과 높은 에너지 효율 개선이 가능하며, 소비자들이 만든 잉여 전기를 전력 회사에 팔 수 있게 된다.

한국의 경우 스마트 그리드를 적용하면 가정이나 회사는 전기 사용량의 6퍼센트, 연간 약 1조 80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맞춰, 지능형 전력망을 사용하면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이산화탄소 국가배출량의 4.6퍼센트(2700만 톤)를 줄일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에 앞서 스마트 그리드를 먼저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개발된 신재생 에너지를 실제 적용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전력 시스템에 적용하더라도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가 크다.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시장 규모는 지난 2012년의 4344억 원에서 2030년에는 32조3593억 원으로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2016년 7월 19일 게재 칼럼]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자

2016. 7. 5. 10:48 | Posted by 행복 기술자

천연 자원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정 효율을 높여 자원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정 부산물을 제대로 재활용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공정 부산물은 버리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이지만, 잘 활용하면 천연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천연 자원이 절대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부산물의 적절한 재활용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난 5월 19일, 폐기물 발생을 대폭 줄이고 순환자원(부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는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 법은 그간 혼용돼 온 폐기물, 순환자원, 순환이용 등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최종처분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 국가 및 지자체, 사업자, 국민 등 각 분야의 역할과 책무를 정해 환경보전과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자원 사용 최소화로 자원 절약 효과, 재활용 산업 시장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폐기물의 매립 최소화를 통한 환경 개선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퍼센트, 광물자원의 90퍼센트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 빈국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기준으로 6만여 톤의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56퍼센트 정도의 순환자원이 매립되거나 소각돼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벨기에,영국 등 선진국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매립율 제로(0퍼센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 등은 자원순환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자원순환기본법 통과로 2013년 기준, 하루에 약 1조원, 연간 약 371조 원을 지출해야하는 자원 다소비국인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하지만 자원순환기본법이 일부 기업들의 무분별한 폐기물 재활용을 합법화시켜줌으로써 환경 파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하겠다. 그렇더라도 무작정 부산물의 재활용은 안 된다는 막가파식 반대 주장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반대 의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일부 악덕 기업에게 악용되지 않게 법률적으로,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순환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는 보완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 단체들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긴 안목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쓰레기 시멘트’ 논란에 대해 살펴보자. 요즘 시멘트 공정에는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등 가연성 폐기물들이 사용되고 있다. 만약 이런 폐기물들이 시멘트 공정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도시 주변에 별도의 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하거나, 매립장에 매립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이런 처리방법보다는 시멘트 제조 공정에 이런 폐기물들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 시멘트는 섭씨 1450도의 고온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이런 폐기물들이 완전 연소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덜 미친다.  

또한 시멘트 제조 공정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데, 폐타이어 등 폐기물이 석탄의 사용량을 낮춰서 자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더 나아가 유연탄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플라이 애시(유연탄 연소 후 발생하는 재)의 경우에도 매립하는 것보다는 시멘트 대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 단순히 플라이 애시가 부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 그만큼 더 석탄이 소비되고, 석회석이 많이 채취돼 자원도 낭비되고 매립장 수명도 단축되어, 오히려 환경적으로도 악영향이 크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신문 2016년 7월 4일 칼럼)

에너지 효율을 높이자

2016. 6. 27. 14:13 | Posted by 행복 기술자
일반적으로 화석 연료의 에너지를 유용한 전기 에너지나 기계 에너지로 전환을 할 때는 효율이 30퍼센트 이하, 대부분은 10∼20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런데 만약 현재 에너지 효율이 10퍼센트인 시스템을 20퍼센트로 효율을 높이면, 연료의 소모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윌더쉐어스투자회사(Wildershares Investment)의 로버트 윌더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미국인들의 발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맞먹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였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가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소비자들의 노력과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전력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많은 전력을 판매하는 것을 선호한다. 

에너지 절약 장치를 판매하는 회사들도 소비자들이 그런 장치를 찾지 않으면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에너지 효율 향상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과 더불어 실제적으로 에너지 효율화 장치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주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폐열 이용’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멀리 떨어진 바닷가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들은 대부분 에너지의 70퍼센트 가량을 폐열의 형태로 공중이나 바다로 날려 보내고, 나머지 30퍼센트 정도의 에너지만 전기 형태로 바꾸고 있다.  

하지만 도시 근교의 열병합발전은 폐열을 최대한 활용하고 송전 거리가 짧기 때문에 보통의 화력발전과 비교하면 효율이 세 배 정도 높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 ‘심야전력 대신 가스나 석유 난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석유나 가스로 직접 난방을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이 80퍼센트가 넘지만,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서 난방을 하게 되면 효율이 3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체 전기소비에서 심야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5퍼센트가 넘는다. 이것을 모두 가스나 석유난방으로 바꾸면 전기소비와 에너지 소비를 3∼4퍼센트 줄일 수 있다. 

심야전력은 원래 24시간 돌아가는 원자력발전소나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밤에 생산되는 전기 중에서 남아도는 것을 소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그렇지만 요즈음에는 심야전력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서 원자력발전소 전기만으로는 심야전력 수요를 전부 채우지 못하고 있다. 
  
또 ‘대기 전력 차단 장치를 활용’하는 것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대기전력은 우리나라 전체 전기소비의 5퍼센트 이상으로 연간 85만 킬로와트, 약 5천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그 다음으로는 ‘조명 효율’을 높여야 한다. LED 조명은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 6배 정도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다. LED 조명의 수명도 백열전구에 비해 50배 정도 더 길다.  

만일 LED 조명이 일반 광원의 50퍼센트를 대체할 경우 세계 총 소비전력은 25퍼센트가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내 조명의 약 30퍼센트를 LED로 대체할 경우 매년 100만 킬로와트 급 원자력 발전소 2기가 생산하는 전력만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LED 조명의 현재 제조 단가가 형광등에 비해 5∼10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는 데 있지만, LED 조명의 수명이 50배 정도로 훨씬 길고, 효율도 6배 정도 더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에너지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세 번째 방법은 건물 에너지 효율화이다. 건물 신축 시 단열재를 사용하거나 유리창에 특수코팅을 해서 햇빛은 차단하고, 실내의 에너지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면 에너지 효율이 올라간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네 번째 방법은 엔진의 성능 향상, 차체의 경량화, 공기 저항 최소화 등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수송 분야가 2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한국의 경우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자동차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좀 더 강력한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 

 

(에너지경제 2016년 6월 20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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