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자원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정 효율을 높여 자원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정 부산물을 제대로 재활용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공정 부산물은 버리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이지만, 잘 활용하면 천연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천연 자원이 절대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부산물의 적절한 재활용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난 5월 19일, 폐기물 발생을 대폭 줄이고 순환자원(부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는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 법은 그간 혼용돼 온 폐기물, 순환자원, 순환이용 등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최종처분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 국가 및 지자체, 사업자, 국민 등 각 분야의 역할과 책무를 정해 환경보전과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자원 사용 최소화로 자원 절약 효과, 재활용 산업 시장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폐기물의 매립 최소화를 통한 환경 개선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퍼센트, 광물자원의 90퍼센트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 빈국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기준으로 6만여 톤의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56퍼센트 정도의 순환자원이 매립되거나 소각돼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벨기에,영국 등 선진국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매립율 제로(0퍼센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 등은 자원순환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자원순환기본법 통과로 2013년 기준, 하루에 약 1조원, 연간 약 371조 원을 지출해야하는 자원 다소비국인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하지만 자원순환기본법이 일부 기업들의 무분별한 폐기물 재활용을 합법화시켜줌으로써 환경 파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하겠다. 그렇더라도 무작정 부산물의 재활용은 안 된다는 막가파식 반대 주장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반대 의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일부 악덕 기업에게 악용되지 않게 법률적으로,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순환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는 보완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 단체들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긴 안목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쓰레기 시멘트’ 논란에 대해 살펴보자. 요즘 시멘트 공정에는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등 가연성 폐기물들이 사용되고 있다. 만약 이런 폐기물들이 시멘트 공정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도시 주변에 별도의 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하거나, 매립장에 매립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이런 처리방법보다는 시멘트 제조 공정에 이런 폐기물들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 시멘트는 섭씨 1450도의 고온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이런 폐기물들이 완전 연소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덜 미친다.
또한 시멘트 제조 공정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데, 폐타이어 등 폐기물이 석탄의 사용량을 낮춰서 자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더 나아가 유연탄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플라이 애시(유연탄 연소 후 발생하는 재)의 경우에도 매립하는 것보다는 시멘트 대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 단순히 플라이 애시가 부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 그만큼 더 석탄이 소비되고, 석회석이 많이 채취돼 자원도 낭비되고 매립장 수명도 단축되어, 오히려 환경적으로도 악영향이 크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신문 2016년 7월 4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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