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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로서 살아온 30여 년의 세월과 더불어 인생 후반기를 맞아 행복을 추구하는 기술자의 변신 스토리입니다. --------- 기술 자문(건설 소재, 재활용), 강연 및 글(칼럼, 기고문) 요청은 010-6358-0057 또는 tiger_ceo@naver.com으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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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떠나는 날, 부부는 웃고 있었다…'존엄사' 유족이 떠올린 기억

 
[MT리포트] 품위있게 죽을 권리 ④해외에선 어떻게
[편집자주] 자신 또는 사랑하는 이가 불치병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떨까.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극심한 고통 속에 억지로 연명 치료를 받으며 보내야 할까. 스스로 편안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 법안의 명암과 국회 통과 가능성을 따져본다.
2017년 4월 오레곤주 존엄사법에 따라 운명을 함께한 찰리 에머릭(왼쪽)과 프렌시 에머릭 부부. 자녀들은 부부가 임종하는 준비하는 모습을 모아 다큐멘터리 '삶과 죽음: 러브스토리'를 공개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ShareWisdomNetwork에서 시정할 수 있다./ 사진=유튜브캡처(ShareWisdomNetwork)
 
#지난 2017년 4월 미국 오레곤 주에 살던 에머릭 부부는 존엄사(한국에선 '조력존엄사' 이름으로 법안 마련)법에 따라 함께 눈감았다. 심장질환으로 고통받던 88세 아내가 처방 약을 복용하고 먼저 임종했다. 15분 뒤 87세 남편도 전립선암, 파킨슨 병으로 인한 6년의 투병생활을 끝내고 세상과 작별했다. 남편 찰리는 그해 초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심장병과 암을 앓던 아내 프렌시에게 남은 시간도 길지 않았다.

임종 6일 전, 부부는 가족들과 함께 루트비어를 마시며 이별의 시간을 가졌다. 세 딸은 "후회도, 마치지 못한 일도 없이 떠나신 것 같다"며 "부모님이 여전히 함께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유족들은 부부가 임종을 준비하는 순간을 모아 다큐멘터리 영화 '삶과 죽음: 러브스토리'를 내놨다. 딸들은 "죽음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오레곤 주 존엄사법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이며 △6개월 이하 시한부 판정을 받고 △신체 상태에 관한 의사소통·판단능력을 갖춘 환자만 존엄사를 요청할 수 있다. 환자는 15일 간격을 두고 주치의를 2회 이상 만나 존엄사를 원한다고 직접 말해야 한다. 또 증인 2인 이상이 보는 가운데 존엄사 신청서를 작성해 주치의에게 따로 제출해야 한다. 증인 중 최소 1명은 환자와 무관한 사람이어야 한다. 주치의는 다른 의사 1명과 함께 환자가 존엄사 요청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해야 하며, 환자에게 호스피스 치료·통증경감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친 후에도 환자가 존엄사를 계속 원하는 경우 의사는 약제를 처방할 수 있다.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안은 연명 환자에게 스스로 삶을 마칠 기회를 주자는 목소리는 세계적으로 커지는 중이다. 임종결정권에 관한 세계 연맹(WFRTDS)에 따르면 주마다 법이 다른 미국은 1997년 오레곤 주를 시작으로 11개 주에서 존엄사를 합법화했다. 다른 39개주는 그렇지 않다.

관련 법이 없는 플로리다 주에서는 올해 1월 연명 치료 중이던 77세 남성이 아내가 쏜 총에 숨졌다. 남편은 병세가 계속 악화하면 고통을 끝내달라고 아내에게 부탁한 바 있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사건 이후 아내는 스스로에게 총구를 겨눈 채 경찰과 4시간 대치하다 체포됐다. 이 일은 존엄사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불렀다.

/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적극적 안락사'까지 인정하는 나라도주에 판단을 맡긴 미국과 호주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국가는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 11개국이다.

위 나라들의 존엄사 인정 기준은 대체로 미국 오레곤 주와 비슷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다. 스위스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시한부가 아니어도 존엄사 요건을 인정한다. 네덜란드, 벨기에는 불치병으로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에 한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존엄사를 인정한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스페인, 포르투갈, 콜롬비아 등 7개국은 '적극적 안락사'까지 인정한다. 의료인이 처방한 약제를 환자가 스스로 복용해 이뤄지는 존엄사와 달리 적극적 안락사는 의료인이 약제를 환자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스스로 실행하기 어려운 처지라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적극적 안락사뿐이어서 이 문제도 논의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포르투갈은 지난 5월 마르셀로 헤벨루 드 소자 대통령이 세 번의 거부권 행사 끝에 법안에 서명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됐다. 콜롬비아는 반대로 안락사만 합법이었으나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안락사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존엄사가 합법화됐다.

존엄사 확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캐나다는 2016년 시한부에 한해 존엄사와 안락사를 합법화했다가 이후 불치병으로, 내년 3월부터는 정신질환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캐나다 정부가 발간하는 시행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망 사례에서 존엄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2% △2020년 2.5% △2021년 3.3% △2022년 4.1%로 매년 증가했다. 스위스의 존엄사 비율이 자국민 기준 1.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지난해 존엄사한 사람은 1만3241명이었는데 이는 전년비 31.2% 증가한 것이다.

존엄사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존엄사 적용 범위가 정신질환으로 넓어지는 데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지 비영리 연구단체 앵거스리드가 이 연구소 포럼 회원인 성인 187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2%가 존엄사 조건 확대 시행에 앞서 정신건강 관리 방식이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신질환으로 존엄사 적용 범위 확대는 이미 올해 초에 1년 연기된 바 있다.

다른 나라인 스위스에서는 정신질환 환자의 존엄사를 도운 의사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검찰의 살인죄 적용 주장을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머니투데이 2023년 12월 9일]